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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by 초코수염 2025. 2. 16.

    [ 목차 ]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결혼, 이혼, 출생, 사망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전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빠르고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PC와 모바일에서 각각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각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그 가족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는 달리, 본인과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며, 출생, 결혼, 이혼, 사망 등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중요한 서류로 사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PC에서 인터넷 이용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정부24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정부24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민원 서비스 사이트로,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서류 발급을 온라인에서 지원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정부24 웹사이트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과정에서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통해 계정을 생성합니다.


이미 계정이 있다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 방법: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카카오 인증, 아이핀 인증 등의 방법을 통해 인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메뉴 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항목을 선택하여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 및 발급 신청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본인 인증 방법으로는 공동인증서, 카카오 인증, 아이핀 인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완료 및 출력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가족관계증명서가 PDF 파일 형식으로 발급됩니다.
이 PDF 파일에는 전자서명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발급된 파일은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이용

정부24 모바일 앱 설치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모바일 앱을 실행한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기존 계정이 있다면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시에도 공동인증서, 카카오 인증, 아이핀 인증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로그인 후, 모바일 앱 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웹과 동일하게, 필요한 서류를 선택하여 발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본인 인증 후 발급 신청

본인 인증을 마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신청합니다.
모바일에서도 공동인증서, 카카오 인증 등을 활용하여 인증할 수 있습니다.
발급 완료 및 출력

가족관계증명서는 PDF 파일로 발급되며, 모바일에서 바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본인만 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며, 타인이 대신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발급 수수료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다만, 종이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1통당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발급 유효 기간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유효 기간을 지나면 서류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필요한 시점에 맞춰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자도 발급 가능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시민도 정부24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서는 본인 인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인증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서류의 효력

전자서명이 포함된 PDF 형식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서류는 종이 서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민원처리나 각종 서류 제출 시 유효하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