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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

by 초코수염 2025. 2. 17.

    [ 목차 ]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수시 접수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일부 지역은 온라인 접수 가능 (예: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또는 시청 방문 신청 가능)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신청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 (심사 지연 시 15일 연장 가능)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자격

✅ 기본 자격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 청년 (만 19~39세 이하):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임차인: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사항)
  • 법인 명의 임차인 (회사 지원 숙소 등)
  •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동일 지자체 내 2년간 중복 신청 불가 (단, 다른 지자체로 이전한 경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최대 30만 원 지원
  • 청년 외 일반 임차인의 경우 납부 보증료의 90%까지 지원 (최대 30만 원 한도)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소급 적용 가능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신청인 계좌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UG, SGI는 보증서에 기재된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 (택 1)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 지급기관 증명서 등
  • 소득 없음: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기혼자 필수 제출)

📍 대리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

📍 서류 제출 기준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1.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2. 📌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월)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2,675,000원 95,183원 이하 24,266원 이하 -
2인 4,420,000원 157,035원 이하 109,680원 이하 158,960원 이하
3인 5,658,000원 202,377원 이하 152,948원 이하 205,281원 이하
4인 6,876,000원 247,170원 이하 205,217원 이하 251,147원 이하
5인 8,035,000원 289,638원 이하 254,448원 이하 296,718원 이하

📌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30% 적용

 

  1. 기타 유의사항

✔️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15일 연장 가능
✔️ 1년 내 동일 지자체 중복 신청 불가, 단 다른 지자체로 이전한 경우 신청 가능
✔️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필요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함

📌 자세한 사항 및 공고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