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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수시 접수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일부 지역은 온라인 접수 가능 (예: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또는 시청 방문 신청 가능)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신청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 (심사 지연 시 15일 연장 가능)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자격
✅ 기본 자격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 청년 (만 19~39세 이하):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임차인: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사항)
- 법인 명의 임차인 (회사 지원 숙소 등)
-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동일 지자체 내 2년간 중복 신청 불가 (단, 다른 지자체로 이전한 경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최대 30만 원 지원
- 청년 외 일반 임차인의 경우 납부 보증료의 90%까지 지원 (최대 30만 원 한도)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소급 적용 가능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신청인 계좌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UG, SGI는 보증서에 기재된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 (택 1)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 지급기관 증명서 등
- 소득 없음: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기혼자 필수 제출)
📍 대리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
📍 서류 제출 기준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 📌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20%(월)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혼합 가구 |
1인 | 2,675,000원 | 95,183원 이하 | 24,266원 이하 | - |
2인 | 4,420,000원 | 157,035원 이하 | 109,680원 이하 | 158,960원 이하 |
3인 | 5,658,000원 | 202,377원 이하 | 152,948원 이하 | 205,281원 이하 |
4인 | 6,876,000원 | 247,170원 이하 | 205,217원 이하 | 251,147원 이하 |
5인 | 8,035,000원 | 289,638원 이하 | 254,448원 이하 | 296,718원 이하 |
📌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30% 적용
- 기타 유의사항
✔️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15일 연장 가능
✔️ 1년 내 동일 지자체 중복 신청 불가, 단 다른 지자체로 이전한 경우 신청 가능
✔️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필요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함
📌 자세한 사항 및 공고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