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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고 보는 방법

by 초코수염 2025. 7. 22.

    [ 목차 ]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문서 하나만 제대로 읽을 줄 알아도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여부를 파악해 사기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읽는 법까지
처음 접하는 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누가 소유자인지,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아파트, 빌라,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은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고, 그 정보를 등기부등본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요즘은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국가 공인 사이트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법원 등기소 바로가기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PC/모바일 모두 접속 가능 (PC 추천)

2. 메뉴에서 ‘열람하기’ 클릭

  • 상단 메뉴에서 부동산등기 → 등기사항열람 선택
  • 또는 메인화면 ‘열람하기’ 버튼 클릭

3. 부동산 정보 입력

  • 소재지번 or 도로명주소 입력
  • 공동주택인 경우,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함

4. 수수료 결제

  • 1건당 열람 수수료는 700원 (카드 결제 가능)
  • 발급은 1,000원, 열람과 다르니 목적에 따라 선택

5. 등기부등본 확인 및 출력

  • 열람 완료 후 PDF 형태로 바로 확인 가능
  • 출력도 가능하지만, 발급이 아닌 열람은 법적 효력 없음에 유의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초보자용 해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보통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 보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 줄씩 읽으면 구조가 단순합니다.

 

1. 표제부 (부동산 기본 정보)

  • 부동산의 종류 (아파트, 대지, 상가 등)
  • 위치, 면적, 건물 구조 등
  • 이 항목은 물건 자체를 식별하는 용도

👉 이 부동산이 내가 찾는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2. 갑구 (소유권 관련 정보)

  • 현재 소유자 이름 및 주소
  • 소유권 변경 이력 (매매, 상속, 증여 등)
  • 소유권에 가압류, 가처분 등이 걸려 있는 경우 표시됨

👉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동안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 가압류, 압류 표시가 있다면 매매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을구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잡힌 근저당권 설정 내역
  • 금액, 채권자 정보 (은행, 캐피탈 등)
  • 전세권, 임차권 등 기타 권리도 표시됨

👉 은행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줬는지 확인하는 항목이에요.
👉 근저당이 남아 있다면 등기 말소 없이는 안전한 거래가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은 거래 전 필수 확인 서류입니다
    → 특히 계약 전날, 최신 정보로 재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열람과 발급은 다릅니다
    → 열람은 확인용, 발급은 공문서로 활용 가능 (주로 은행/기관 제출용)
  • 공동명의 여부 꼭 확인하기
    → 갑구에 2인 이상 명의가 있을 경우,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말소’ 표시된 권리는 무효입니다
    → 말소된 근저당이나 소유권은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무리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물만 보고 계약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특히 근저당, 가압류, 공동소유 여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핵심 체크 항목입니다.

700원이 아깝다고 확인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의 손해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세요.